모자이크 브랜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과대광고로 인해 막대한 벌금형
호주의 중견 의류 기업으로 알려진 모자이크 브랜드가 작년 코로나 19 사태 동안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 용품에 대해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막대한 벌금형에 처하게됐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량을 속여 판매하고 어린이용 마스크 광고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쓴 혐의로 모자이크 브랜드에 63만 달러(한화 약 5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모자이크 브랜드는 노니 B(Noni B), 리버스(Rivers), 밀러스(Millers), 케이티스(Katies) 등 여러 의류 체인을 운영하는 호주 중견기업으로, 호주 전역에 1,200개 이상의 매장이 입점해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델리아 리카드 부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제품의 품질과 햠유성분에 대해서 고객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모자이크 브랜드가 제품을 광고 및 판매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한 표현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측은 모자이크 브랜드가 운영하는 체인점 중 하나인 ‘노니 B’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던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유량이 70% 라는 광고와는 다르게 17%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모자이크 브랜드의 5 차례에 걸친 손 소독제 및 마스크 과대광고 & 판매 혐의를 고발하는 데에는 소비자 감시단 역할이 컸다. 호주 소비자 보호 그룹인 초이스(Choice)는 한 고객이 모자이크 브랜드에서 구입한 손 소독제의 알코올 함유량이 의심된다는 신고 접수를 하자, 해당 제품의 알코올 함유량 테스트를 진행한 뒤에 결과물을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카드 부위원장은, “초이스 측에서 개별 테스트 결과물과 함께 신고 접수를 받은 뒤에, 규제 기관을 통해 다시 알코올 함유량 테스트를 진행했다. 모자이크 브랜드가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한 소독제는 알코올 함량이 17%에 불과했고 다른 하나는 58%에 그치면서 이들이 온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과대광고 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라면서 모자이크 브랜드 측의 과대광고 제품이 호주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최소 알코올 농도인 60%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리카드 부위원장은, “모자이크 브랜드가 또 다른 손 소독제 제품을 WHO의 승인을 받았다는 허위광고와 함께 판매한 혐의도 있으며 이들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던 어린이용 마스크(KN95 Kids Safety Face Mas)의 경우에는, 의약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불가의 조건으로 판매했다.” 고 덧붙였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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