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리, NSW 최저 시속 30km 자동차 제한속도 도입

맨리 선착장과 해변 일대 적용, 리버풀도 속도 하향 조정

시드니 북동부 연안 도시 맨리(Manly)가 NSW에서 가장 낮은 시속 30km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최근 도입했다.

노던비치스카운슬(Northern Beaches Council)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및 방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명 관광지인 맨리 중심가(town centre)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다.

시속 30km가 적용되는 구간은 맨리선착장(Many Wharf)과 맨리비치 사이와 주변 번화가 일대의 도로들이다. 연간 맨리엔 약 23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시드니 남서부의 리버풀(Liverpool)도 취약한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파가 붐비는 중심가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출 예정이다.

맨리와 리버풀은 학생보호 구역인 스쿨존(school zone)의 자동차 제한속도도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춘다.

맨리와 리버풀의 조치는 번화가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하로 낮춰 교통사고 관련 부상을 감소시키고 보행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려는 NSW 주정부 추진 정책의 일환이다.

NSW 교통부 대변인은 “보행자가 시속 40km 자동차의 충격으로 사망할 위험 40%가 시속 30km 자동차인 경우 10%로 감소한다. 시속 50km 자동차 충격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80%”라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