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증상 학생, 코로나 음성 판정 받아야 학교 등교

NSW 주정부 학교 방역 지침 강화, 19일부터 적용

NSW 주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3학기에 적용할 학교의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NSW주정부는 19일(수)부터 적용될 학교 방역 지침을 17일 발표하며 학생들은 같은 학급이나 학년끼리만 모이며, 학교가 소속된 지역사회를 벗어난 여행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학교의 포멀(formals), 댄스, 합창, 학부모 펑션, 수련회, 캠프, 소풍, 기타 사교행사도 불허된다.

학교간 스포츠 활동도 금지하며 12학년생의 졸업식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없거나 연기된다.

독감 증상이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은 학교로 돌아오기 전에 음성판정을 받은 코로나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케리 챈트 NSW 수석의사는 새로운 학교 규제는 최근의 학교 확진 사례가 남긴 교훈에 근거해서 고위험 코로나 전파 행사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챈트 수석의사는 아픈 어린이는 학교 등교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위생수칙과 같은 기본 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