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NSW 인지세 폐지로 주택시장 진입장벽 낮아지나

NSW 주정부가 부동산 구입시 한번 과세하는 인지세를 폐지하고 소유 부동산에 매년 징수하는 토지세로 대체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세계 개혁은 1985년 양도소득세(CGT) 도입이나 2000년 부가가치세(GST) 도입에 버금갈만큼 호주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변화다.

1865년 도입된 NSW 인지세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함께 주정부의 핵심 수입원 역할을 해왔지만 주택의 가격과 거래량에 좌우되는 세원과 세수의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주택 구입자에게 과도한 일회성 부담으로 인해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비효율성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올 5월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인지세 폐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던 도미닉 페로테트 NSW 재무부 장관은 17일 2020/21년 예산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토지세 도입안을 전격 발표했다.

ACT 주정부가 이미 2012년부터 20년 일정으로 인지세를 토지세로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호주 최대 경제와 인구를 자랑하는 NSW의 토지세 선택은 다른 주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예정이다.

거래세인 인지세를 보유세인 토지세로 전환하면 경제적인 순기능이 예상된다.

먼저 인지세 부담이 사라져 주택 거래가 용이해지고 주택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다. 주택 구입자들은 인지세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서 시장 진입이 쉬워지고, 이사를 고려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판매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이는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의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기에도 유리하다.

주택거래 증가는 부동산업과 연관 산업에도 온기로 작용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부동산업 활성화는 신규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주택 매매 광고 증가는 언론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쉬운 주택 거래는 일자리를 찾는 이동의 자유도 높여 구인과 구직에도 일조한다. 이에 페로테트 장관은 토지세 도입으로 4년간 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지세 폐지가 사실상 구입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주택 구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제 주택가격을 인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국경봉쇄로 인한 이민 유입 급감과 불경기로 인한 높은 실업률 및 투자자 활동 둔화는 이런 가능성을 불식시킨다.  

게다가 신규 구입 주택에만 토지세를 적용하고, 그것도 구입자에게 인지세와 토지세 중 택일할 기회를 준다는 NSW 주정부의 개혁안은 가격 변동과 정책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에 적합하다.

이는 다만 토지세를 납부하고 싶지 않은 기존 자가거주자들이 주택 판매를 기피하고, 장기 거주를 원하는 신규 구입 자가거주자들이 토지세 대신 인지세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토지세 완전 도입까지 엄청난 세월이 걸릴 수는 있지만 주정부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주정부는 단기적으론 인지세 수입을 얻고 장기적으론 토지세가 주는 더 넓고 안정된 세원과 세수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내년 3월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주택시장 반응이 초미의 관심사다.

권상진 편집국장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