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시행, 늦었지만 다행이다

해외에서 절도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한국인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는 외교부 자료가 4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 사건사고 피해자는 2017년 1만2529명, 2018년 1만3235명, 2019년 1만6335명으로 증가했다. 2019년 피해자는 전년 대비 23.4% 늘어났다.

2019년 피해자는 유형별로 분실 7529명, 절도 4383명, 행방불명 766명, 교통사고 621명, 사기 562명, 폭행·상해 520명 순이었다. 피살자도 31명 있었다. 피해 발생 국가별로 일본 1363명, 미국 1344명, 중국 1317명, 필리핀 1271명 순이었다.

태영호 의원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교부의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2018년 10월 시드니 총영사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호주 워홀러의 사건사고가 2013년 58건에서 2017년 230여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워홀러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국의 재외국민 증가와 더불어 사건사고 피해자와 가해자도 상승세다.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호주에선 특히 젊은 유학생과 워홀러들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2016년 7월의 ‘시드니총영사관 관할지역 사건사고 분석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 피해 건수는 2012년 66건에서 2013년 34건, 2014년 27건, 2015년 12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상반기에만 31건으로 상승했다.

시드니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현황을 2016년까지 호주 교민언론에 공개하며 한인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한인들의 범죄 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2017년부터 사건사고 통계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건사고 실태를 숨기기 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범죄피해에 대한 한인사회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전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2018년 4월엔 한 20대 한인 남성 워홀러가 브리즈번의 숙소 인근 공원에서 3명의 아프리카계 청년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호주 경찰과 시드니총영사관의 안일하고 부실한 초동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재외공관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국회가 2018년 의결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 내년 1월16일부터 발효된다. 총 4개 장,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을 통해 재외국민을 위한 보다 안정적인 국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들은 이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영사 조력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으며 조력 불만시 정부 상대 소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력 절차를 법대로 행하지 않는 영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조력이나 보호가 해외공관의 자의적인 행정조치가 아닌 법적으로 보호받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천만다행이다.  

​권상진 편집국장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