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개월 동안 음식 배송 업무를 하던 배달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긱 경제’(gig economy)의 하청업자 보호 미비 규정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헝그리 판다(Hungry Panda)의 배달원 시아준 첸과 우버 이츠(Uber Eats)의 데데 프레디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숨진데 이어, 지난 주에도 도어대쉬(DoorDash) 배달원 초우 카이 쉬엔이 자동차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사회봉쇄 규제로 호황을 맞은 ‘긱 경제’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개인 차량 소유자와 독립적인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산되던 긱 경제는 음식 배달업 활황과 더불어 만개했다.
긱 경제를 이용해 기업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저렴하게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원하는 시간만큼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지만 임금 상승이 정체되고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소외되는 등 전반적인 근로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배달원들은 배송업체와 하청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일반 고용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퇴직연금, 시간외 추가수당, 산재보상 등의 법적 근로 혜택이 없다.
자전거나 스쿠터, 오토바이, 자동차를 이용해 새벽부터 심야까지 음식이나 제품을 운송하는 배달원들의 위험한 업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사고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보호대책은 거의 없는 것이다.
물론 배달원들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복잡한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며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는 시정해야 한다.
연이은 배달원 사망사고로 논란이 일자 NSW 주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열고 긱 경제가 산재보상, 퇴직연금 및 안전 보장 법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다니엘 무키 NSW 노동당 예산 담당 의원은 긱 경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긴요하다면서 긱 경제 노동자가 너무나 오랫동안 산재보상과 같은 작업장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가 등장시킨 긱 경제는 이제 호주에 새로운 노동 구조를 뿌리내리고 있다. 이런 노동구조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배달원들을 위한 안전보장과 산재보상 대책 마련에서 시작돼야 한다.
권상진 편집국장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