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건설감독관, 부실 시공 퇴출시켜 아파트 건설시장 신뢰 회복해야

NSW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의 부실 시공을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건설감독관(building commissioner)이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NSW 주정부는 오팔타워와 마스콧타워 등 시드니에 건설된 일부 아파트에 심각한 균열과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피해가 연이어 터지자 주택 구입자들의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해 올해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주택 수요와 가격 급증에 대응한 공급 증가를 위해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과도하게 풀면서 늘어난 탈법적인 저질 공사로 선량한 구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뒤늦게 주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다.

9월 1일부터 발효된 법안은 주택 건설업계의 수준미달 불법 건축물 공급 차단과 구입자의 사후 보호책 강화를 통한 주택 건설시장의 안전과 신뢰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로써 모든 신축 주택의 구입자들은 10년 동안 설계사, 시공사, 개발사 등 건설 관계자들에게 건축물 결함에 대한 법적인 주의 의무(duty of care)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도 허용돼 앞으로 많은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하지만 구입자는 사후 보호 보다 사전 보호가 우선이다. 평생 최대 투자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한 개인이나 가족이 부실 시공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건설감독관에게 막강한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한 것도 이런 이유다. 건설감독관은 건설 현장 출입 사찰, 건설 작업 시정과 중단 명령, 수준미달 건축물에 대한 입주 승인서 발급 정지, 각종 건축 서류 제출 요구, 심각한 하자 개선과 관련 비용 복구 명령 등의  권한을 갖는다.

초대 건설감독관인 데이비드 챈들러는 시공업자, 개발업자, 감리업자 등 최대 20명의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시드니, 울릉공, 뉴캐슬의 심각한 결함이 있는 대부분 아파트 건설에 책임이 있다면서 수준미달 건설공사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감독관은 설계사, 건축사, 엔지니어로 구성되는 30명의 감찰요원을 선발해 입주 승인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엄격한 평가와 점검을 통해 건설업계의 부실 관행을 일소하고 시장을 어지럽힌 함량 미달 업체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건설감독관 활동이 주택시장의 아파트 공급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양질의 아파트 공급 증가를 통한 주택시장 신뢰 회복, 호주 주택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와 건설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권상진 편집국장 syd@ily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