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 388달러까지 세금 환급 가능
호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의 배우자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관련된 다양한 세금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이런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최대 3천 388달러의 세금 환금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공제 제도 중 하나는 ‘배우자 퇴직연금 세금 공제(Spouse Superannuation Tax Offset)’로, 소득이 낮거나 없는 배우자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에 기여금을 납입하면 최대 54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공동 기여 제도(Super Co-contribution Scheme)’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면 정부가 최대 500달러를 추가로 기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로자들의 노후 자산을 증대시키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많은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의 복잡함,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이러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들도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점검하고, 가능한 세금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도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과 세금 공제 혜택의 확대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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