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보급화, 국세청은 재택근무 관련 청구서 주시 중
2020-21 세금환급 이전에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2020-21년 회계연도가 이전과 가장 다른 점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재택근무가 보급화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항을 포함한 2020-21 세금환급 이전에 알아두면 좋을 3가지 사항들을 정리해봤다.
재택근무 중인데, 세금 환급 이전에 서둘러 사무실용품을 구입해야할까?
먼저, 구입 하려는 사무실용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구입하는 모든 용품이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사용되는지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프린터, 컴퓨터, 전화 등과 같은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할 때 사용하는 시간을 따로 계산해서 그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수잔 프랭크 호주 및 뉴질랜드 공인 회계사(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 수석 세무 대리인은 이미 직장에서 지불한 장비나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고용주가 업무 관련 전화 비용을 상환하면, 근로자는 세금 환급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용주가 커피나 차와 같은 식음료를 사무실에서 제공하지만 이를 재택근무 중에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퇴직연금(Superannuation)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어야 할까?
일회성 세후연금납입액(After-tax contribution)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것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이 지불하는 세금 액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퇴직연금 회사들은 6월 30일 이전에 세후연금납부액 마감기한이 있고, 하루아침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세후연금납입액을 지불하면 2020-21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엘리노 카사피디스 호주 공인회계사(CPA Australia) 세금정책 고위 간부는, “일부 사람들은 6월 30일 이전에 세후연금납입액을 입금하면 시간에 맞춰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는 이 납입액은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많이들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카사피디스 고위 간부는, “세후 연금납입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퇴직연금 회사를 통해 양식을 제출한 뒤 접수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이 방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최대 500달러의 납입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 덧붙였다.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무슨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
일부는 주식 판매를 통해 과세 소득을 최소화하고자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일부 주식을 판매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국세청이 주식을 두고 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이 주식 거래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주식으로 인한 차익 수익은 실제로 해당 주식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판매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했었다면 차익수익의 50%만 과세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일반 투자자라면 총이익에서 손실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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