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호주는 본국의 10대 청소년 추방에 대해 해명하라”
호주 정부는 이민법 1958 501조항에 따라 뉴질랜드계 미성년자를 추방하였으며 이후 뉴질랜드 정치인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 외국인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이다. 자선다 아던 총리는 본국의 15세 청소년이 해당 조항에 따라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호주 정부로부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자선다 아던 총리는, “최근에 호주의 이민법 1958 501 조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자국민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추방을 실시할 때 미성년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만국 공통적 처우이다. 뉴질랜드는 미성년자 관련 추방에 있어 호주와 결코 합의에 이른 적이 없다.” 며 미성년자의 추방 처분에 있어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스콧 모리슨 총리에게 추방 정책에 있어서 이미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했다고 밝히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노약자들이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추방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국민들과 다름없다. 이들을 추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고 주장했다. 해당 15세의 청소년은 호주에서 보호자 없이 홀로 추방당하면서 이민법 1958 501 조항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최초의 미성년이 되었다.
호주 현행법에 따르면, 최소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자 소지자들은 강제 추방을 당한다. 그러나 이는 호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뉴질랜드 시민들의 경우, 연결고리가 거의 없는 국가로 추방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에서 수감생활을 마친 이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자선다 아던 총리는 이를 두고, “호주 정부는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떠넘겼다.” 며 비판했다.
호주 내무부는 미성년자의 비자 취소의 경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협의를 통해 접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비시민권자가 호주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국내에서 복역하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국적과 나이와 관계없이 비자를 취소하는 게 맞다. 정부는 범죄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들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동부(Oranga Tamariki)는 해당 청소년의 뉴질랜드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이 여러 면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해당 청소년은 현재 격리 시설에서 관리 및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이상은 미성년자의 신분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언급하지 않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외교 문제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발단이 될 수 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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