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85달러에서 490달러로 치솟을 예정
내달 1일부터 시민권 신청비가 285달러에서 490달러로 72% 인상될 예정이다.
내달 1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비가 285달러에서 490달러로 72%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비 인상안은 인플레이션과 인건비 그리고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복잡한 신청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달 초부터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Citizenship by descent)의 경우에도, 시민권 포기, 회복, 증명 신청자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신청비를 지불해야한다.
예를 들어, 호주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신청의 경우 기존 230달러에서 315달러로 85달러가 인상된다. 또한, 부모의 시민권 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1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신청비는 기존과 같이 무료로 진행이 되나 부모의 신청서와는 별개로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180달러에서 120달러가 인상된 3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알렉스 호크(Alex Hawke) 연방 이민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비 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많아지는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4일 목요일, 호크 장관은,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로 처음이다.”라면서, “현재 신청비를 기준으로 정부는 약 50%가량의 비용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민권 신청비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라면서, “영국, 캐나다,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일부는 해당 결정을 두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국경 폐쇄로 인해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시민권 신청비를 인상한 결정에 대해 의심스럽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이민부는 올해 들어 시민권 신청비 인상안뿐만 아니라 여러 비자 조건들도 변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비자를 신청하려면 농업과 같은 ‘특정 일자리’에 88일 이상을 근무를 해야 했는데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과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이들을 ‘특정 일자리’에 포함했다. 위 변경안은 2022년 3월부터 신청서를 제출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적용되며 호주 북부 혹은 외곽지역에 있는 외식 및 관광업계에서 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알렉스 호크 장관은 이를 두고, “코로나 19 전염병을 겪으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이 더욱 부각됐다.”라면서, “그간 국경 폐쇄로 인해 예년처럼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오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해당 변경안과 추가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이 호주에 머물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호주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뒤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시 비자 소유자들의 체류 조건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바꿔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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