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희망자 자살 방치의혹’, 연방정부 법정 공방에 휘말려…

전국보건의료안전 감독기관 曰 난민 희망자 자살사건, ‘정부의 직무유기’

전국보건의료안전 감독기관(The National Work Health and Safety Regulator)은 지난 2019년 난민수용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라크 출신의 난민 희망자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료서비스 대행업체를 방치 및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2019년 시드니 빌라우드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26세의 이라크 출신 망명 신청자의 자살사고에 대해 연방정부는 안전 및 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전국보건의료안전 감독기관인 홈케어(Comcare) 는 숨진 난민 희망자가 자해나 자살을 초래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연방정부와 의료 서비스 대행업체인 IMHS(International Health)를 고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27일 화요일, 시드니의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난민 수용소 안에서 적절한 정신과 상담 및 치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고 수용 소내의 주말 근무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적혀있다.

홈케어 대변인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내무부와 IMHS가 난민수용소 구금자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및 관리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용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미비는 물론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담당자들에 대한 관리와 소통 부재가 있었다.” 고 발표했다.

시드니 빌라우드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

이안 린톨 난민 단체(Refugee Action Coalition)의 대변인은 27일 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내의 난민 수용소와 IMHS는 구금자들에 대한 케어가 부족한 것으로 악명이 높다.”라고 밝혔으며 또한, “홈케어가 주장하는 방치, 직무유기 등 과실의 세부사항들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며 난민 수용소 구금자들에게 가해진 학대가 오랜 기간 비밀리에 행해졌음을 주장했다.

법정에서 전국보건의료안전 감독기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직장 내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IMHS에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연방정부는 이번 고소 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은 상태다.

한 언론사에서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반기에 여러 난민수용소 시설 내부에서 발생한 자해 사건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의 연평균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작년 12월에도 빌라우드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말레이시아 출신 29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남성은 2016년 학생비자로 호주에 도착해서 애들레이드에 거주했었다.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여동생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비자 기간을 초과해 호주에 체류했었고 코로나 19사태가 시작될 무렵인 3월에 체포됐었다.

이후 지난 5월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했음에도 빌라우드 이민자 구금시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6개월간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 말레이시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집에 곧 돌아간다고 전했던 남성의 추방은 몇 달간 미뤄지면서 결국 해당 남성은 구금시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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