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기 세금 신고에 따른 불이익 경고

7월 말, 소득 명세서에 세금 준비가 완료되면 신고할 것을 권장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세금 신고를 앞둔 납세자들에게 소득 명세서가 ‘세금 준비 완료(Tax Ready)’ 상태가 되기 전에 조기 신고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7월 초, 약 14만 2,000명의 납세자가 조기 신고로 인한 세금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국세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용주, 은행, 정부 기관, 건강 보험사 등으로부터의 정보가 7월 말까지 자동으로 세금 신고서에 반영되므로, 이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확한 신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국장 로브 톰슨(Rob Thomson)은 세금 신고는 매년 해야 할 일 중 하나이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7월 말까지 기다리면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져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직업별 가이드를 참고해 공제 항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것을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세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납세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오류가 있는 신고는 자동 환급이 지연되거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소득 외에 투자소득, 암호화폐 거래 수익 등이 있는 경우 정보 누락 가능성이 더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김하늘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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