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실 혹은 미청구된 퇴직연금 160억 달러에 달해

마이 가브(MyGov) 통해 자신의 퇴직연금 확인 가능

월요일(27일) 발표된 국세청(ATO) 자료에 따르면, 분실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Superannuation)이 작년 회계연도보다 21억 달러가 증가한 총 160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분실되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연금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직장인들은 자신의 연금 계좌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엠마 로젠바이크(Emma Rosenzweig)  국세청 부국장은 직장인들이 마이가브 계좌(myGov)를 통해 분실됐거나 청구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젠바이크 부국장은 호주인 4명 중 1명이 두 개 이상의 퇴직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자신의 퇴직 연금 계좌를 잊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분실된 퇴직연금(Lost Super)의 경우, 가입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정지된 계좌의 퇴직연금을 말하며 청구되지 않은 퇴직 연금이란 65세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호주를 떠나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된 임시 거주자의 활성화되지 않는 계좌에 있던 돈으로 국세청에 송금된 경우를 말한다. 

금융 규제 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따르면 퇴직연금이외에도 은행 계좌, 주식, 투자, 생명보험 등에 청구되지 않은 금액이 약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증권 투자위원회는 일정 기간 거래가 없거나 청구되지 않은 은행 계좌와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관리한다. 은행계좌는 비 활동 계좌일 경우 7년이 지나면, 생명보험은 만기후  7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 미 청구 계좌로 분류된다.

자신의 미청구분 및 분실된 퇴직연금은 호주 증권투자 위원회 기록 데이터 베이스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Find unclaimed money – Moneysmart.gov.au

김정아 기자info@koreannews.com.au

<저작권자 © 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