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부패위원회, 로보데브 관련 조사 착수

로보데브 설계 및 운영에 관여했던 6명의 고위 공무원 대상

국가 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가 불법 로보데브(Robodebt Scheme)과 관련된 6명의 고위 공무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원회가 최초의 조사 요청을 기각한 이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당시 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던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이번 조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보데브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센터링크(Centrelink)에 적용됐던 자동화 부채 추징 시스템이다. 당시 시스템은 소득을 연평균으로 계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변동 소득이 적용되지 않아 단기 소득을 연소득으로 단순 환산해 복지금을 과다 수령했다고 판단하고 부채 통지 및 회수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된 계산법을 통해 약 44만 3,000명의 호주인들이 부당 부채 통지를 받았으며, 특히 학생, 저소득층, 장애 연금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일부는 경제적 및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논란이 됐다.

2019년 연방 법원은 판결을 통해 로보데브가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호주 정부에 4억 4,000만 달러 반환과 1억 1,200만 달러의 소송비 지불을 명령했다. 

공공 및 공공부문노조(Community and Public Sector Union, CPSU) 전국 사무총장 멜리사 도넬리(Melissa Donnelly)는 로보데브 설계자들은 수년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지만, 피해자들은 삶을 수습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책임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한 순간이며, 많은 호주인이 기다려온 투명성, 정의, 책임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하늘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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