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 ‘일본정부 배상’ 법원 판결 환영

“일본에 무릎 꿇고 우호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이다”

광복회(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회장 김원웅)는 10일(일) “한국법원이 일본군 성 노예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판결을 “일제 강점의 불법성에 면죄부를 준 한일협정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판결로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한일관계의 기본은 1965년(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한국법원의 판결문에서는 “한일협정에는 일제가 자행한 학살, 고문, 인체실험, 강간, 강제연행, 성 노예, 약탈, 방화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사과 및 배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절의 내용도 없었다”며 “이는 한마디로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일협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이번 한국법원 판결에 대하여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혔으며 일본의 일부 언론도 이번 판결을 “한일관계를 파괴하려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광복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침략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배상을 했다”며 “북일수교 협상에서도 북한이 한결같이 사과와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복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해 국민의 애국심을 바탕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당히 이겨낸 저력을 가진 나라”라며, “이제는 일본에 무릎 꿇고 굴욕적 우호 관계를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역사정의에 입각한 우리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처절하고 위대한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지키는 길” 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