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카메라 경고 표지판 제거, 치솟는 NSW주 과속 과태료

지난 11월 경고 표지판 제거 후, NSW주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가 치솟고 있다

작년 11월, NSW주는 과속카메라가 있음을 알리는 도로 표지판 제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결정으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과속 과태료를 물고 있다. 노동당에 따르면, NSW주 운전자들이 지난달 2월에 과속으로 낸 과태료가 작년 한 해 과속 과태료 합계보다 많다고 한다. 매년 2월은 1년 중 가장 짧은 달이지만 이번 2월에만 약 28,000여 명의 운전자들에게 과속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는 작년 한 해 과속 과태료 합계인 575만 달러보다 많은 610만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과태료 현황이 작년 11월 도로의 과속 카메라 경고 표지판을 제거하는 법안이 통과한 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2월에 집계된 과속 건수는 작년 2월보다 15배 더 많은 27,985건으로 나타났다. 존 그레이엄 노동당 의원은 NSW 주 정부가 과속 카메라 작동 시간을 더 늘리고 결정함에 따라 누적 과태료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과속카메라 작동 시간이 매달 21,000시간 (현재 매달 7000시간)으로 증가하며 많은 전문가는 이에 따라 과속과태료가 2억 2천만 달러 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존 그레이엄 의원은, “해당 결정을 운전자들은 반기지 않겠지만 주 정부 재무 담당자에게는 매우 반가운 사항이다. 현재 감시 카메라 작동법안에는 만족하지만, 과속경고표시판을 다시 설치하고 거둬들인 벌금의 일부를 운전자를 교육하는데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NRMA 보험회사의 피터 쿠리 대변인은, “과속카메라 경고 표지판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 운전자들이 도로법을 위반하기를 기다려 과태료를 물게 하기보다는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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