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근로자들, 시간당 25.41달러 최저임금 보장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가 원예 가이드(Horticulture Award)에 따라 과일을 수확하는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농장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호주 최저 임금이 아닌 수확한 과일이나 야채의 양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월 호주 노동조합 (Australian Workers Union, AWU)은 공정근로위원회에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재 시간당 25.41달러인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11월 3일(수), 농장 근로자들이 원예 가이드에 부합하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고 농부들이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노동조합의 댄 월튼(Dan Walton) 사무총장은 호주 공영 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135년 역사상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호주 농가에서는 과일을 수확하는 일꾼의 급여가 적고 영어 실력이 좋지 않아 쉽게 사기를 당하는 등 노동자 착취와 학대가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국농민연맹(The National Farmers’ Federation)은 모든 농부들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러한 판결로 많은 농장이 폐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지예 기자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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