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우드에 위치한 한인 운영 미용실, ‘한국인 근로자 임금 착취 혐의’
호주 공정근로법 정부 기관인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이 미용사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이스트우드에 있는 한인 미용실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드니 이스트우드에 위치한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매니저 겸 이사인 하 모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해당 소송은 2015-2019년 사이 해당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한인 미용사가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부당근로 신고를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당 미용실은 4년간 근로자의 457 기술 취업 비자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용실 본점과 한국인 매니저 하 씨는 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과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한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적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 지급, 휴가 및 공휴일 혜택은 물론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등 미용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임금 환급액과 기타 미달 지급액이 16만 9천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미용실이 근무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도 거론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호주 공정근로법(2009)에 따라서 설립된 호주의 정부 기관이며,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며 부당근로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적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산드라 파커 위원장은 임시 비자 소지자들은 직장에서 노동 착취 대상이 되기 쉽다며 이러한 사안들을 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커 위원장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노동 착취 관련 문제에 있어서 사업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든 권한을 사용할 것이다.”라며, “모든 근로자는 국적이나 비자 상태에 관계없이 호주에서 동등한 노동 권리를 가지며 합당한 급여나 복리후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연락해 무료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해당 미용실과 매니저 하 씨에 대해 미납된 임금 약 16만 9천 달러와 체납금은 물론 그간의 이자를 해당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해당 미용실 본점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로 인해 6만3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한 상태이다. 매니저 하 씨 또한 1만2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있다.
해당 소송 건의 법정 심리는 2021년 6월 4일 시드니에 위치한 연방 순회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공정근로법의 근로자 보호 조항에 따라 해당 미용실은 이의를 제기 할 경우 다수의 혐의를 반박해야 한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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