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근로위원회, 음식 배달업체 딜리버루에 배달원 ‘부당해고’ 판결

공정근로위원회 曰 딜리버루는 해당 배달원에게 1년 치 임금 지불할 것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은 음식배달업체 딜리버루가 작년에 해고한 한 배달원을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딜리버루 측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에 운수노조(Transport Workers Union)를 비롯한 임시직 경제(gig economy) 근로자들은, “앞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면서 해당 판결을 환영했다. 임시직 경제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 혹은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일컫는다.

해당 판결을 두고 딜리버루 측 대변인은, “배달원들은 프리랜서로 간주해야 한다. 그것이 이들이 딜리버루를 포함한 배달업체 대행을 선택한 이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판결에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배달원은 시드니에서 딜리버루와 계약을 한 지 4년 차에 접어든 브라질 국적의 디에고 프랑코 씨로 알려졌으며 그는 작년 4월 30일 배달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해고됐었다. 현재 딜리버루 배달업체는 프랑코 씨를 배달원으로 복직시키고 2020년 4월 30 일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보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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