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키퍼’ 6개월 연장…지급액 차등 삭감

풀타임 2주 1200달러→1000달러, 파트타임 750달러→650달러

실업수당보조금 3개월 연장, 2주당 약800달러로 삭감

연방정부는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과 실업수당보조금(JobSeeker)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지급액을 삭감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연방정부는 이날 고용유지보조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6개월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하며, 올 12월 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눠 지급한다.

현재 2주에 1500달러인 고용유지보조금을 올 10월부터 12월 말까지 풀타임 근로자에게 1200달러, 주당 20시간 이하 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750달러 지급한다. 이 지급액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풀타임 1000달러, 파트타임 650달러로 추가 삭감된다.

고용유지보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 3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달러 이하 기업과 매출 50% 이상 감소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근로자들에게 수혜 자격을 준다.

이런 수혜 자격 요건은 올 10월부터나 내년 1월부터 변경된 고용유지보조금이 지급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즉 직전 2개 분기(6개월)와 3개 분기(9개월) 마다 매출이 30%나 50% 이상 감소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6개월 추가 연장 비용 160억 달러를 포함해 총 고용유지보조금이 860억 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유지보조금은 현재 96만명의 고용주를 통해 350만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보조금 수령자가 올 10-12월 140만명, 내년 1-3월 1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내년 3월 이후의 고용유지보조금 지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이 경제를 계속 황폐화시킬 경우 추가 연장도 배제하지 않았다.

  • 실업수당보조금 수령자 8월부터 구직 활동 의무 재도입

기존의 2주당 약 550달러였던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에 코로나 보조금 550달러를 추가해 1100달러를 지급했던 실업수당보조금은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약800달러로 줄어든다. 코로나 보조금이 2주당 550달러에서 250달러로 삭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실업수당보조금 수령자들에게 허용되는 무소득 기준(income-free threshold)이 기존의 2주당 106달러에서 최대 300달러로 높아진다. 

정부는 2주당 약800달러인 실업수당보조금을 내년 1월에도 계속 지급할 가능성이 높지만 12월 중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업수당보조금 수령자들은 8월 4일부터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와 연계하고 한달에 적어도 4회 구직 활동을 할 의무가 다시 부여된다. 이런 의무를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실업수당보조금 수령자 대상 의무 구직 활동 횟수가 증가하고 자산평가(assets test)도 재도입된다. 자영업자(sole traders)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평가가 시행되지 않는다.

이로써 고용유지보조금과 실업수당보조금 수급자들은 올 10월부터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풀타임과 동일한 2주당 1500달러의 고용유지보조금을 받고 있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수입은 반감된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