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세청에 6천여개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정행위 제보 8천여건
아직 행정 처벌 조치 없고 10개 신청건 관련 금융범죄전담반 조사 중
연방정부의 700억 달러 고용유지보조금(JobKeeper) 신청에 수천개 기업이 사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 30일부터 시작된 고용유지보조금 관련해 6250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8000건 이상의 제보가 호주국세청(ATO)에 접수됐다. 2200명 근로자들은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국세청은 8월 26일까지 무자격 기업 1만5000여개를 적발해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서류상 수혜 자격을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한 8000여개 기업에게 고용유지보조금 수령액 반환 필요성을 통보했다.
고용유지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연매출 10억 달러 이하 기업은 매출이 30% 이상,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은 매출이 50% 이상 하락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호주국세청 제보 중 가장 많은 지적은 ‘고용주가 풀타임 근로자에게 2주 고용유지보조금 1500달러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기업이 매출 하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시간외 수당 미지급 같은 공정근로 문제, 근로자의 자격 의혹 등이었다.
고용유지보조금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민간기업 중 약 3분의1 규모 기업들을 통해 350만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있지만 이 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호주증시 ASX300의 상장사 중 적어도 25개 회사가 고용유지보조금을 신청하고도 최고경영자에게 24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주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6월분기 호주 기업의 수익은 14.9% 상승했지만 근로자 임금은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절한 고용유지보조금 규정 준수 체제 설계에 실패했다”
호주국세청은 6월 고용유지보조금 제도를 고의적으로 기만한 고용주들은 최대 12만6000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기업들에게 경고했다.
하지만 호주국세청 대변인은 고용유지보조금 심사가 시작된 후 아직 행정 처벌 조치는 없으며 금융범죄전담반이 10개 신청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만약 고용유지보조금 과다지급이 확인되더라도 정직한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금액이 반환되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직하게 행동한 사람에겐 과다지급액 회복에 추가적인 처벌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짐 차머스 연방노동당 재무 담당 의원은 “고용유지보조금이 나쁘게 시행되고 부실하게 감시된 좋은 아이디어”라며 “재무부 장관이 혼란과 변동성으로 인한 진정한 실수와 의도적 위반에 대한 경계 간의 균형을 유지할 적절한 고용유지보조금 규정 준수 체제 설계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