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에서 칼부림 발생, NSW 曰 ‘종교적 이유로 인한 칼 지참 등교 금지’

종교적 칼 소지 등교 법안 개정에 시크교 曰 ‘신앙 활동 억압’ 주장

시드니 글렌우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신보다 2학년 위에 있던 상급생을 칼로 찌르면서, NSW주가 종교적 이유로 등교 시 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선언했다.

14세의 가해 학생은 5월 6일 시드니에 위치한 글렌우드 고등학교에서 종교적 이유로 등교 시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해서 16세의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 해당 학생이 범죄에 사용한 흉기는 시크교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의식용 칼인 키르판으로 알려졌다.

NSW주 사라 미첼 교육부 장관은, “그간 NSW주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학교에 칼을 소지한 채 등교하는 것이 허용됐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NSW주의 입법체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합리적인 이유’ 하에 공공장소에 칼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약식기소’ 법이 대표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법안을 다시 검토하고 변경돼야 할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법이 개정되는 기간 동안 종교적 사유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이유에도 학교에서 칼을 소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라고 앞으로 NSW주에서 칼을 지참한 채 등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미첼 교육부 장관은 각 학교 교장들에게 19일 수요일부터 더 이상 종교적인 사유로 칼을 지참한 채 등교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달했으며 마크 스피크맨 NSW주 법무부 장관과 협력하여 ‘입법적 흠결’을 막을 것을 선언했다.

시크교의 의식용 칼인 키르판

또한, 미첼 교육부 장관은 시크교 커뮤니티와17일 월요일에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NSW주 교육부와 만남을 가진 일부 시크교도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칼 소지 등교 금지 법안을 두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뮤니티와 일전 상의 없이 해당 법안을 진행한 것에 대해 NSW주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시크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혼합형 종교로서 머리에 큰 역삼각형 모양의 터번을 두른다. 또한 ‘시크’라는 단어의 어원은 제자를 가리키며 해당 종교는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무슬림의 침공에 잦아지자 이에 대비해 힌두 장남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군대에서 비롯됐다. 또한, 시크교는 종교 행위의 일환으로 단검을 사용한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키르판을 소지하는 것은 유럽 및 다른 영연방 국가들에서도 법적 분쟁 대상이었다. 캐나다 대법원의 경우, 종교 항목 금지는 국가의 권리와 자유의 헌장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캐나다의 경우 키르판이 봉인되고 고정 된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를 허용하는 반면 덴마크 고등법원은, “종교가 6cm가 넘는 비접이식 칼을 공공장소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며 종교적 사유로 인한 공공장소 내 흉기 소지를 금지했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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