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조기 인하안 11월 16일부터 시행

과표구간 조정과 중저소득자 세금공제 유지, 10만달러 소득자 주당 29달러 절감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소득세 조기 인하안이 11월 16일(월)부터 시행된다. 이로 인해 1100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연간 1000달러 이상의 세금 인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10월 예산안 발표를 통해 2022/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개인소득세 인하안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안은 현행 개인소득세 19% 과표구간인 1만8201-3만7000달러의 상한선을 3만7000달러에서 4만5000달러로, 32.5% 과표구간인 3만7001-9만 달러의 상한선을 9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게다가 중저 소득자를 위한 최대 1080달러의 세금공제(low & middle income tax offset) 혜택을 1년 추가 유지한다.

이에 연간 10만달러 소득자는 한주에 29달러, 12만달러 소득자는 한주에 47달러의 소득세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2020/21년 3만7000달러 이하 소득자는 2017/18년 대비 최대 510달러의 세금이 절감된다.

3만7001-4만8000달러 소득자는 510-2160달러, 4만8001-9만 달러 소득자는 2160-2295달러, 9만-12만6000달러 소득자는 2295-2745달러의 세금이 인하된다. 12만 60001달러 이상 소득자는 2565달러의 세금이 감면된다.

권상진 기자 syd@ilyo.com.au